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착공시 시공사가 작성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건설장비 및 위험물질 관리 등에 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공사 중 시설물의 부실 방지 및 재해예방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한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작성 지침'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모든 철도건설현장에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종류별로 안전관리계획 등이 동일함에도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두 가지 계획서를 통합 및 표준화해 지침으로 제정했으며 새로운 지침 제정으로 안전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품질·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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