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김 회장에 대한 3차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일까지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4년 2월 28일 오후4시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김 회장의 주거지를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한편 김 회장은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는데다 천식 증상이 악화됐고, 최근 낙상 사고로 인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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