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서울시의원(민주당) 등 시의원 14명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 이상의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3억원 미만 전세 거래시 거래금액의 0.3%를 중개수수료로 부담하던 것을 '1억~4억원 미만'으로 적용범위를 늘린다.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세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거래가격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상한요율 0.5%(최고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고 30만원) △1억~4억원 미만 0.3%(최고 100만원) △4억~6억원 미만 0.25%로 구간을 나눠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전세 거래 금액의 최고 0.8%까지 부담하던 중개수수료율도 0.5%까지 낮춘다.
김 의원은 "당초 중개수수료율은 소액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3억원 이상 거래에서 급상승한다"며 "2001년 이후 고착된 중개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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