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영시 선관위와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따르면 통영시 선관위는 지난 7월 공무원 폭행 사실 보도 무마를 대가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돌리거나 돌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56) 통영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에 첫 공판이 열렸으며 변호는 통영시 선거관리위원인 김모(48)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 추천으로 2010년부터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을 고발한 기관에서 활동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피고발인 변호를 맡은 것이다.
단 변호사 등 선거관리위원의 활동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통영시 선관위는 고발장 제출 과정에서 선거관리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를 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통영시청 공무원 2명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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