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후지코시 및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들과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7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일본 총리대신 앞으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다음달 7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제소 중인 '근로정신대피해자의 (주)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요망서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사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개인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해당 기업들과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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