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밤 11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검찰이 보여준 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질문은 없었다"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으니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록 수정·보완, 그 이후 이관과정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작성 과정과 수정보완, 이관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를 모두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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