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전어 머리엔 깨가 서 말, 불법영업주는 꾀가 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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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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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안산 대부도, 화성 궁평항, 김포 대명항 등 경기도내 유명 바닷가 관광지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던 기업형 음식점이 무더기로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에 단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오폐수 무단처리, 위생불량 등을 저지른 음식점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포 대명항 포구 인근 온천지구에 10여동의 방갈로와 비닐하우스 등 30~200평의 대규모 불법시설을 설치하고 행락객을 대상으로 새우구이, 전어 등 각종 어패류를 조리해 하루 수십~수백만 원 어치씩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 업소는 불법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로를 통해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단속과정에서 채수한 오수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무려 9배나 넘는 업소도 있었다.

또한 음식 조리용과 손님 음용수로 사용하던 물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 업소는 화장실에서나 나오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작년에도 불법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도 가족 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가면서 가중처벌을 피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신고 업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며, “업소 이용 시 영업장 입구에 영업신고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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