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인ㆍ개인 등이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DART 접수시스템을 통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ㆍ개인 등이 신규 주소입력시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및 개인 등이 기존주소를 스스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지번주소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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