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책들은 사증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을 이삿짐으로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항 6부두에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 3명과 운송책 한국인 1명, 알선책 중국인 2명 등 모두 6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전원 구속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알선책인 중국인 추씨(33세)와 당씨(40세)는 운송책인 한국인 장씨(45세)와 공모해 중국에 거주하는 알선총책(신원미상)으로 부터 무사증 중국인들을 내륙으로 불법 이동시켰다.
이에 대한 대가로 알선책들은 1인당 100만원, 운반책은 1인당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동씨(56세) 등 3명은 이사짐 운송 화물차량(4.5톤) 적재함에 태워 이삿짐으로 위장한 후 지난 4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로 출항예정인 여객선을 이용 제주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사키다 현장에 출동한 제주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특히 알선책 당씨는 지난해 12월 무사증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임에도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했다.
또, 추씨 또한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알선시킨 것으로 밝혀져 이제는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 경로가 내국인인 아닌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이동하는 신종 수법에 대비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무사증 사범은 2011년 58명(알선책 22명), 지난해 32명(알선책 9명), 올 11월 현재 18명(알선책 11명) 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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