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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근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과 저작권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수시로 변경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과 프리웨어(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도 들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물론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 개념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와 질의응답이 진행돼 저작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곽한규 정보관리팀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식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로 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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