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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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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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화양농공단지가 이르면 이달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화양농공단지 7만3419㎡를 조만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농공단지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악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8월 전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 9월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입주업체 중 악취배출 의심업체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부지경계선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배출구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비앤씨는 GS칼텍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사이며 인제화학은 LG화학 협력사다. SFC는 여수국가산단 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왁스를 만드는 SFC는 6694ppm이 검출돼 기준치인 1000ppm보다 6배 이상을 초과했다. ABS 수지를 생산하는 인제화학도 3000ppm이, PEPP수지를 생산하는 비앤씨도 1 442ppm이 각각 검출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업체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이르면 이달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업체들은 악취 개선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 1년간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등 사업장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계속해서 악취를 배출하면 고발 조치, 폐쇄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여수화양농공단지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은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부품에 사용하는 원료 등을 가공하는 19곳 업체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는 9개시 28개 지역이다. 여수화양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내 최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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