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1/08/20131108103856149910.jpg)
민주당 이종걸 의원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는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배기운, 김영록, 이학영, 안민석, 김기준, 김영주, 강기정, 이상직 의원이 동참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