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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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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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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 이하주택 취득세율 1%로 영구 인하 조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관련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인하하고,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처럼 2%를 유지하게 된다.

 서천군의 주택은 대부분 6억원 이하로 금번 조치로 인해 상당한 거래 증가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 이후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취득세 납부자에게 취득세 환급에 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었고 취득세 징수액도 예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었다” 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대기수요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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