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시 피해 최소화 위해 대응절차 더욱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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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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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지난8일 「인천항 대규모 해양오염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 대규모 해양오염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지속성기름 100㎘ 또는 비지속성 기름 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 유출유가 100㎞이상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인천항만청과 관련기관 등이 적용ㆍ시행할 세부 대응절차와 조치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천항만청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해양오염사고ㆍ위험 수위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수준, ▲이에 따른 인천항사고수습본부의 임무ㆍ역할 등을 구체화 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재난 가상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매뉴얼을 보완하여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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