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지검장은 이날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그간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은 채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조영곤 지검장의 사의 표명 전문>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수사의 순수성 및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요체라는 저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영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