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 미공개 정보 부당제공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게 각각 '주의적경고 상당'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유출이 금지된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제공했다.
중징계를 받은 박 전 부사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어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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