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 초계기 비리 혐의' 대우인터 전 임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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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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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2일 해양경찰청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전직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이모씨와 전 직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사한 후 중개업체를 세우고 2008년 방위사업청이 주도한 인도네시아 해상초계기 인도 사업에 참여해 거래대금 일부를 빼돌렸다.

방위사업청은 2008년 해경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 업체와 1억달러(당시 환율로 1300억여원) 상당의 수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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