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시철도운영기관, 부정승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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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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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특별단속과 함께 상시 단속시스템 가동키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정당한 승차권 사용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과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수도권 7개 도시철도운영기관 회의가 13일 인천교통공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정승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시 단속시스템 가동과 운영기관 합동 분기별 특별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부정승차란 ▶우대권 대상(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승차권을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이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넘어가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올해 인천도시철도에서 부정승차로 인해 단속된 건수는 전년대비 28%(330건) 늘어난 1,518건에 4천6백만원이다.
 
공사는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개집표기 상부의 점등색을 승차권 종류에 따라 달리 표시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시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해 ▶과거 부정승차 부가금 합산적용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자의 카드발급제한 강화 ▶부가금 처리절차 통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꼭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공공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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