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정승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시 단속시스템 가동과 운영기관 합동 분기별 특별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부정승차란 ▶우대권 대상(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승차권을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이나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넘어가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올해 인천도시철도에서 부정승차로 인해 단속된 건수는 전년대비 28%(330건) 늘어난 1,518건에 4천6백만원이다.
공사는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개집표기 상부의 점등색을 승차권 종류에 따라 달리 표시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도시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해 ▶과거 부정승차 부가금 합산적용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자의 카드발급제한 강화 ▶부가금 처리절차 통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꼭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공공질서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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