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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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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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방안을 지난 11일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매달 주어지지 않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임금제도개선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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