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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조치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앤피오나(www.annpiona.co.kr), 위프위프(www.wifwif.co.kr)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각각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1, 2위 업체로 청약철회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전상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했다.
앤피오나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청약철회 소비자에게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1000원(총 476회) 씩 뜯어왔다. 전상법에는 청약철회를 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앤피오나·위프위프는 화이트 색상 제품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반품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재화 반품 시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환불해왔다.
위프위프의 경우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품도착 후 2일 이내 교환·반품 의사를 밝혀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왔다.
이뿐만 아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프위프 소속 직원들은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에 소속 직원들이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법위반사업자 2개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상으로 보호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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