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8개 조항 위반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20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등 문책을 받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 A부서는 지난 2011년 3월25일부터 2012년 8월23일까지 정기예금과 기업어음(CP)을 편입 및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2726회(15조8603억원) 신탁재산간 거래를 했다. 이 기간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헤지금액을 지급하는 상황 이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B부서는 지난 2011년 1월18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CP, 채권 등을 편입 및 운용하는 채권형랩에서 총 6456회(25조9835억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했다. 이 기간 투자일임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한투자재산 등과 거래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다.
이외에도 하나대투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규정을 어겼고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을 부당 지원했다.
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 자기 인수증권 신탁재산 편입 금지 규정 위반과 차후청산계약 관련 부채 미계상,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부적절한 운용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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