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초동대응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청양군이 마련한 재난대책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간 연계성 강화를 비롯해 초동대응 체계 구축, 제설장비·자재·인원 사전 준비, 한파대책 강구 등이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결빙구간 제설함을 비치했고, 제설기, 모래살포기 등 장비 점검을 실시했으며, 마을안길 제설을 위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56대를 각 마을에 비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한파에 대비하여 생활용수 공급 비상대책, 농작물 보호대책, 축산시설 보호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올 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양군은 지난 2008년 8월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주민들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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