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 결과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모집인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명의의 카드 5장을 발급했으며, 하나SK카드의 경우 VVIP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부 조정하면서 감독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각각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SK카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카드사 임직원 2명을 견책과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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