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집배원이 우편배달과정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생활실태, 주민불편·위험 사항 등을 금산군에 제보하고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집배원의 제보를 받으면 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을 즉시 방문조사해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를 신속 조치하고, 생활 불편상황 등 어려운 문제를 재빨리 해결 해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