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오후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 지원 신청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취지와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2014년도 성평긍 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과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단체나 또는 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규모는 단체당 1건 이내로, 사업당 최대 700만원 이내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 사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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