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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불법대출 등 저축은행 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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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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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불법대출을 비롯해 현행법을 위반한 저축은행 6곳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원ㆍ 골든브릿지ㆍ예가람ㆍ 신라ㆍ참ㆍ스마트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강원ㆍ 예가람ㆍ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6곳 저축은행은 위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직원제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주주가 133억5700만원 가량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직원이 1억49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6월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낮게 적립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했다. 

이외에도 골든브릿지ㆍ예가람ㆍ 강원ㆍ참ㆍ스마트저축은행 등은 BIS비율을 과대산정하거나 직원이 법적한도를 넘겨 대출을 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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