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지금까지 보험료를 매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연금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악 가능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 2012만명 가운데 각종 연금과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 건보공단이 파악 가능한 소득자료가 있는 피부양자는 214만명에 이른다.
기획단의 잠정안은 실제 제도의 골격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기획단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기간 및 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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