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 서울 전역에 모텔과 빌딩 등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 B씨는 본인 명의 모텔 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 50억원을 누락했다.
이어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전대법인을 설립해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10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받고 저가임차료를 받는 것으로 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해 왔다.
B씨의 사례는 국세청이 FIU정보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추적한 뒤 탈루소득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조세탈루 조사와 징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어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전대법인을 설립해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10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받고 저가임차료를 받는 것으로 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해 왔다.
B씨의 사례는 국세청이 FIU정보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추적한 뒤 탈루소득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조세탈루 조사와 징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전에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FIU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8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할 경우 청산 사실만 통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청산기업의 자산 현황과 국내 회수자산 등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회원권 매입 현황을 금감원과 관세청에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1/17/20131117193949507916.jpg)
특히, 해외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회원권 매입 현황을 금감원과 관세청에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했다.
고액 체납자들의 상당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재산이 없는 척 위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지난해 서울시가 적발한 지방세 체납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후 본인 명의로는 차를 구입하지 않고 벤츠·아우디 같은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 해서 몰고 다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신설된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지난 한 해 16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와 이들과 공모한 친·인척 등 110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납부 독촉에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세금은 5000억원을 넘었다.
국세청은 FIU정보를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행위가 발각되면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벌이고, 소송을 통한 재산환수와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세금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소멸시효를 대폭 연장시키고 형사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납자 대부분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뿐 실형을 받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고액체납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자산가들의 현금 흐름에 대해 FIU정보를 내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세무조사 진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빼돌리기 수법 등에 FIU정보를 활용하게 된 것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적발한 지방세 체납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후 본인 명의로는 차를 구입하지 않고 벤츠·아우디 같은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 해서 몰고 다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신설된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지난 한 해 16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와 이들과 공모한 친·인척 등 110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납부 독촉에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가 거둬들인 세금은 5000억원을 넘었다.
국세청은 FIU정보를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행위가 발각되면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벌이고, 소송을 통한 재산환수와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세금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소멸시효를 대폭 연장시키고 형사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납자 대부분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뿐 실형을 받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고액체납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자산가들의 현금 흐름에 대해 FIU정보를 내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세무조사 진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빼돌리기 수법 등에 FIU정보를 활용하게 된 것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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