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7명을 투입해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 정비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 강화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군과 경찰에서 보유한 것을 빼고 국내에 등록된 헬기는 183대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헬기가 74대이고 나머지 109대가 민간 헬기로 농약살포 등에 쓰이는 사업용을 비롯해 기업체, 병원, 언론사 등의 비사업용이 있다.
등록 헬기 대수는 2008년 156대에서 5년만에 17.3%가 늘었다. 2007년 산림청과 소방방재청 헬기가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되기 전과 비교하면 민간 헬기는 2004년 68대에서 9년만에 109대로 60.3% 늘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헬기의 잔해를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잔해분석실로 옮겨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블랙박스에서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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