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동 소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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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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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자동차도 유치원생 수송이 가능하게 됐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부담완화는 물론 기존 지입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돼 어린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범위가 확대되고 승차 정원도 완화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도 인근 유치원끼리 공동 소유 형태로 유상 운송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기존 26인승 이상의 직접 소유 승합자동차에만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로 허가조건이 완화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입차량 운행이 만연하면서 어린이 안전이 위협을 받아왔다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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