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흑염소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며 보조금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포항시의회 의장 박모(61)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포항시 공무원 김모(58·5급)씨 등 공무원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박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올 초 사이 포항지역에 축사 6동과 염소구이 식당 등을 건축한다며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4억3000여만원을 부당 교부받은 후 자부담(30%) 5천600여만원은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2명은 이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법인 명의로 염소구이식당을 지은 뒤 법인 대표가 운영했고 축사내 사료배합기, 냉동탑차, 조사료 창고 등은 개인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돈을 받았는 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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