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 △후원방문판매 40개소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300개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2월 변종 다단계업체 규제를 위해 개정·공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한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 8월17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업체가 관련 법규에 맞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관리감독 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지속점검으로 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업체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눈물그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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