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X 때리기'로 미·EU 간 디지털 규제 싸움이 격화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EU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 간 갈등의 불똥이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EU와 특정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그리고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EU 간 디지털 규제 싸움이 격화한 데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EU가 지난 5일 X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의 광고 투명성·데이터 접근 권한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X에 과징금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한 게 갈등에 불을 지폈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고 EU는 "규제는 주권적 권리"라고 반박하며 양측은 정면충돌했다.
엑스 과징금은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처분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겠다며 2023년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미 빅테크들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현재 이 법에 근거해 엑스뿐 아니라 메타플랫폼·구글·애플도 조사 중이다. EU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들 기업 전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USTR은 그러면서 "이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EU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우리의 시장과 소비자에 접근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액센추어, DHL, 미스트랄, 퍼블릭스, SAP,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 유럽 업체들을 열거했다. 이어 "상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EU와 비슷한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온플법 일명 '플랫폼 갑질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이날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온플법을 EU의 디지털시장법의 확산으로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공화·위스콘신)은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은 이 모델(EU의 디지털시장법)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브라질에서도 나타나며 일본과 호주 같은 국가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컨설팅 업체 컴페테레그룹의 섕커 싱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플법을 보면 대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비대칭적인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정책이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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