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임원 보수 공개 대상범위를 등기임원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 중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는 내년부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총수 같은 핵심 임원을 등기임원에서 빠질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보수 공개 대상에 집행임원을 포함하면 공개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대상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집행임원 보수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등기임원 보수 공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자본시장법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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