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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박정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이는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소방서는 19일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 다행이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및 포상 등 인사 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소방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평소에도 한 달에 1회 이상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 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박 서장은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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