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강화 거부하다 금융사고' 소비자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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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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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전자금융사고를 당하면,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정보기술 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해야 하는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정했다.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금융사는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 외에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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