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전날 오후 2시께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전까지 약 10시간40분 가량 조사했다.
정 의원은 20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대화록 원문을 봤다. 국정원에서 열람한 건 아니고 2009년 비서관 재직시 지득하게 됐다. 발췌본이 아니라 전문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대화록이 국정원에 보관돼있었나', '정당한 열람 절차를 거쳤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NLL포기 발언을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포기라는 단어를 노 대통령께서 쓰셨다는 발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서 NLL 포기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화답을 하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회의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그 부분이 맞느냐'고 확인을 해서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대화록 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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