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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A, 토지공급계약 위반 5개 업체 환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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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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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인천경제청(IFEZA 청장 이종철)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 내 u-IT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환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u-IT클러스터는 첨단 IT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공모를 통해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부지(8만8천㎡)를 국내 RFID/USN 관련 중소기업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한 사업이다.


해당 5개 업체는 토지공급계약 환매특약 조항(목적사업외 근저당설정 금지, 5년 이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제3자 매각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환매특약을 위반한 업체의 땅은 전체 지식정보산업단지 부지의 42.2%인 3만7086.6㎡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환매특약을 위반한 업체 부지를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에 총 151억1천여만원에 사들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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