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u-IT클러스터는 첨단 IT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공모를 통해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부지(8만8천㎡)를 국내 RFID/USN 관련 중소기업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한 사업이다.
해당 5개 업체는 토지공급계약 환매특약 조항(목적사업외 근저당설정 금지, 5년 이내 건축완료 및 사업개시, 제3자 매각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환매특약을 위반한 업체의 땅은 전체 지식정보산업단지 부지의 42.2%인 3만7086.6㎡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환매특약을 위반한 업체 부지를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에 총 151억1천여만원에 사들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