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보증부대출 이자 부당수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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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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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국민은행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 수취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전날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더 걷어간 금액을 이달까지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한 종류로 토지매입을 하거나, 건물완공 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약조건이 이행되면 보증이 해지되는 구조다.

국민은행의 자체집계 결과 2010년 6월 1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취급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모두 1조8076억원(1824건)이다.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이자는 1471개 업체(1610건)에 29억원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자체 파악한 실태가 정확한지, 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등을 현장검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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