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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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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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부담 크게 덜어줘-

 

사진= 단독주택 도시가스. 협약식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친환경적이고 값싼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시내일원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20일 군산도시가스(주)와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도시가스(주)는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보급률 50%로(아파트, 연립 제외) 현재까지 22,000여 세대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시내 중심지역인 중앙동, 영화동, 월명동 단독주택 770여 세대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군산시와 군산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 미만)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끌어 올리고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비를 군산시 20%, 군산도시가스 60%, 주민 2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비 전액 부담으로 설치를 꺼려하던 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454-27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세대당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5% 이자, 1년 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저리융자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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