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근로자, 무료 해외송금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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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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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Ever Dream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버드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산재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졌다.

 

또 송금수수료·전신료 전액 면제, 환율 50% 우대,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돼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송금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필요하다.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콜센터(1599-2288)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압류 걱정 없이 무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금융 이용 편의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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