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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횡령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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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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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횡령액 다시 산정하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토토 자금 책임자 김모 부장(43)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스포츠토토의 대표이사 오일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억9000여만원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돈이 스포츠토토 온라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조차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일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조경민의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고 허위 회계처리로 인출한 스포츠토토 및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이 오일호 개인 자금과 함께 계좌에 입금돼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둘 중 어느 쪽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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