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아황산류가 표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12개 품목(난 또는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 고시에 아황산류가 추가로 13개 품목으로 늘었다.
식품 알레르기는 메스꺼움, 두드러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반응으로, 목이 부어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불명 등 즉각적인 처리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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