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더 받은 금액을 이달까지 차주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한 종류로 토지매입을 하거나, 건물완공 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약조건이 이행되면 보증이 해지된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손실이 적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거나 100% 보증부대출에도 신용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부적절한 금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집계 결과 2010년 6월 1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취급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모두 1조8076억원(1824건)이다. 이 가운데 반환해야 할 이자는 1471개 업체(1610건)에 29억원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자체 파악한 실태가 정확한지, 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등을 현장검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초에도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소기업 3089곳의 변동금리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181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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