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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가위,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등 11개 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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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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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건 중 49건 해결”…2차 성과발표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는 20일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손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9월 1차 성과보고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신규과제 37건 중 26건에 대해 해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손가위 위원장인 안종범 의원은 “8월 공식 출범 이후 20차례의 민생탐방, 두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 총 68건을 접수해 49건을 해결했다”면서 “지금까지의 활동이 주로 제도개선과 입법 추진이었다면 앞으로는 예산안 반영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기업성장을 자제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는 등 11개의 입법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손가위는 우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합병되더라도 합병 후에도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업종별로 중구난방이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 중소기업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손가위 측은 “인수·합병으로 기업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 △중국 화학제품 비관세장벽 개선 △예비군지휘관 신분 단일화 △중소기업·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근거 마련 △상표브로커 규제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손가위는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에 맞서 지난 8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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