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ㆍ코스닥시장본부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내놓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을 보면 한화생명ㆍ동양생명ㆍ유진자산운용ㆍ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4곳이 같은 기간 의결권 행사관련 공시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았다. 이에 비해 전년 동일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1곳밖에 없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을 편입한 금융사는 해당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임원 임면, 정관변경을 비롯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알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진자산운용은 올해 상장사 9곳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해당 상장사는 톱텍 및 서진오토모티브, 포스코켐텍, 코리아에프티, 키움스팩1호와 IBKS스팩1호, 하이제1호스팩, 하나그린스팩, KB게임앤앱스스팩이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또한 주식 편입 상장법인인 CJ오쇼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제때 내놓지 않았다. 앞서 3월 22일 CJ오쇼핑이 주총을 열었으나 정해진 기한인 같은 달 28일까지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운용사뿐 아니라 보험사인 한화생명ㆍ동양생명도 마찬가지다.
동양생명은 의결권 행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장사가 7곳에 달했다. 삼성중공업 및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자동차, SBS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화생명 또한 GS홈쇼핑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기한 미준수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비해 작년에는 관련규정을 어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피닉스자산운용 1곳뿐이었다. 공시규정을 보면 거래소 또한 의결권 행사관련 공시규정 위반 사실 및 경위를 투자자에 알려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