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석유, 천억원 주식공모 실패.… 22일 환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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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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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국민석유의 국민주 방식 청약 공모를 통한 1000억원 자금 조달이 실패했다.

국민석유는 청약 금액이 공시 규정인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22일 협의가 끝나는 직후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석유는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기름 도입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를 위한 사업 자금은 국민주 방식의 청약 공모를 통해 진행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주당 공모가 5000원에 총 2000만주를 공모했지만, 목표액의 6.7%669600만원을 모으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석유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논의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차 공모를 진행할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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