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새마을금고 간부가 돈을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SBS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4억4000만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
새마을금고는 이 간부가 경남은행 모 지점에 예치된 고객 돈을 30회에 걸쳐 1600만~5억원씩 인출해 잔액 증명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거의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소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압류 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