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에서 도는 올 3/4분기까지 위조상품 합동단속에서 15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으며, 1.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추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는 또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실무자를 초청,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 및 실무중심 사례 강의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도의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 위조상품 취급점의 광범위·분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도의 의지와 추진력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시장의 특성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실정으로 우선 위조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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