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등록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구에서 지정하는 동물병원(www.animal.go.kr)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이때 ▲내장형 전자칩 삽입(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부착(1만5000원) ▲동물인식표 부착(1만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현재 송파구에 9640마리가 등록됐다. 만일 내년부터 등록하지 않을 땐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진흥과(02-2147-2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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